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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by 통찰력의 공간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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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위 홈페이지가 검색되실텐데 검색이 되셨다면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홈페이지에 제대로 접속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왼쪽에는 입사일자 평균임금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보도록 할텐데 먼저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 후 오른쪽에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 후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 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재직일수까지 입력이 되었다면 이제 아래쪽 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칸을 보시면 자동으로 퇴직전 3개월 기간이 입력이 되어 있고 기간별 일수도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력해주어야 할 곳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확인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셨으면 이제 아래쪽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연차수당과 연간상여급 총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는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입력을 하셨으면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이때까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보시면 제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는 1일 평균임금이 69,926.6원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계산되었다면 맨 아래쪽에 보이는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이 되고 제가 입력한 정보로는 퇴직금이 2,103,545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자세한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편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입사일자, 퇴사일자, 기본급, 연차 수당 등을 대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계산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것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신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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